층간 소음 실내화 슬리퍼 매트 신고 기준 쪽지

반응형
반응형

현대 사회의 거주 형태는 대부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 된다. 때문에 많은 이웃과 같이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좋은 분위기에서만 살면 좋겠지만,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나도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거주하며 많은 소음 관련 불편을 느껴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시달릴 때의 신고와 신고기준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실내화 매트 등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

 

층간소음-쪽지
층간소음 쪽지

 

 

층간소음 항의 기준

 

 

항의 허용 범위 항의 불허 범위
문자 연락 초인종 혹은 문 두드리기
전화 연락 주거 침입
천장 두드리기 스피커 등 음향기기 사용

 

층간소음 항의 허용되는 범위는 문자, 전화 천장 두드리기 정도이고 초인종이나 문두드리기, 주거 침입, 음향기기 사용 등은 허용 되지 않는다. 결국 직접 뭔가를 하는 것 보다는 현재 대한민국 규정 상 그냥 관리사무소를 통해 간접적인 항의를 하는 것이 답답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응형

 

 

층간소음 신고 기준(데시벨 db)

 

층간 소음의 구분 층간 소음의 기준(db)
06:00~22:00 22:00~06:00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 직접충격 소음 : 1분 등가소음도 또는 주간 43db, 야간 38db 이상,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 db의 기준을 넘으면 안됨.
  • 공기전달 소음 :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으면 안되며, 공기전달 소음 측정단위가 5분인 것은 텔레비젼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의 경우, 지속적 소음 발생의 특징 등을 반영함.

 

애초에 갈등이 생기기 전에 층간 소음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아닐까? 층간소음을 예방 할 수 있는 슬리퍼, 매트등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층간소음 슬리퍼

 

층간소음-슬리퍼
층간소음 슬리퍼
층간소음-슬리퍼
층간소음 슬리퍼
층간소음-슬리퍼
층간소음 슬리퍼
층간소음-슬리퍼
층간소음 슬리퍼
층간소음-슬리퍼
층간소음 슬리퍼

 

위 사진과 같이 검색 엔진에 층간소음 슬리퍼, 실내화 등으로 검색하면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온다. 적당한 쿠션감으로 소음도 줄이고 발도 편하며 무게가 가벼워 생각보다는 쓸만 한 것 같다.

 

 

층간소음 매트

 

아이들에 의한 층간소음의 경우 아이들이 층간소음 전용 실내화를 신기 불편해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아예 바닥에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매트를 자체 설치 하는 게 속 편할 수 있다.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 매트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 매트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 매트
층간소음-매트
층간소음 매트

위와 같이 적당한 쿠션감에 재질도 친환경적인 우수한 소재로 나온 것들이 많으니, 검색해서 적당한 것을 구매하면 될 듯 하다.

 

이렇게 층간 소음을 예방 할 수 있는 것 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슬리퍼나 매트 구입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냥 남과 적당히 안 부딪히면서 사는걸 추구하면 하나 구입해서 어느정도 신경 끄고 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다. 뭐 가장 좋은건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인 것 같다. 인생은 운인가 역시..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