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주거급여 생계급여 액수)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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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3년 한 해가 다가고 2024년이 가까워져 간다. 요즘들어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기초생활 수급비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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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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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란?

 

기초생활 수급비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제도이다. 이는 근로능력이 제한된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수급자 자격 기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체로 소득, 가족구성원 수, 재산 등이 고려되며 이를 통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지원 내용

 

기초생활 수급비는 주로 현금, 물품,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가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방식이 결정되며,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수급자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절차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담당자의 방문이 이루어져 가구의 실제 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혜택을 보려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2~50%이하에 들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일까? 알아보자

가구원수 2024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1인가구 기준 2,228,445원 / 2인가구 기준 3,682,609원/ 3인가구 기준 4,714,656원 / 4인가구 기준 5,729,913원/5인가구 기준 6,695,735원 임을 알 수 있음.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생계 급여를 한 번 계산해 보자. 1인가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이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이므로 71만 3102원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2024년 생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71만 3102원에서 30만원을 뺀 41만 3102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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